무순위 청약(줍줍) 이란 2026 - 잔여세대·계약취소주택 신청 방법

본 청약이 끝난 뒤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으로 남은 집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며, 통장 가입 기간이나 가점 없이 추첨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종류

  • 무순위(사후 접수): 본 청약과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집을 다시 청약홈에서 접수받습니다.
  • 잔여세대: 미계약 물량을 사업주체가 다시 공급하는 경우로, 청약홈 무순위 메뉴에 함께 올라옵니다.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합니다. 처음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자격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만 받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받는 공고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공고문 "신청 자격" 항목을 가장 먼저 보세요. 이 사이트 무순위 페이지에서 지금 접수 중인 공고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흐린 날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접수 중이거나 예정된 무순위 공고

무순위 공고 전체 보기

무순위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순위 공고는 올라온 뒤 며칠 안에 접수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홈의 "청약알리미"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관심 지역과 주택 유형(무순위·잔여세대 포함)을 고르면, 조건에 맞는 모집공고가 올라올 때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은 여러 곳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무순위 페이지도 청약홈 공개 데이터로 매일 갱신되니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은 공고마다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무순위 자격에 대해 "전국 누구나"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이라는 설명이 함께 돌아다니는 이유는, 자격이 제도 개정과 공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 지역 제한, 무주택 요건, 나이 요건이 공고문 "신청 자격" 항목에 따로 적혀 있으니, 다른 단지 사례나 블로그 요약이 아니라 신청할 단지 공고문의 문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당첨 후 일정이 짧습니다

무순위 당첨자는 발표 후 며칠 안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된 단지라면 중도금 일부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고, 준공 직전 단지라면 잔금까지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가능한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분양 자금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보세요.

당첨 이력이 남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당첨되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규제지역 단지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아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앞으로 규제지역 1순위에서 "5년 내 당첨 이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단지에 당첨 기회를 쓰면 나중의 더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