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6 - 혼인 기간, 소득·자산 기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가 일반공급과 별도로 경쟁하는 물량입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통로지만, 소득 계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기본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
- 소득 기준 충족, 또는 민영·국민주택에서 소득 초과 시 자산 기준 충족
소득 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가 기준입니다. 공공분양(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주택)은 130% 이하, 맞벌이면 200% 이하입니다. 비율이 실제 얼마인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기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은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세대의 부동산 가액이 기준(국민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 수준) 이하이면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이 경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자는 이렇게 정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 물량으로 나뉘고, 같은 구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자녀가 있는지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의 "미성년 자녀" 인정 기준을 보세요. 국민주택은 가구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같은 항목의 배점으로 줄을 세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혼인신고 전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던 경우: 혼인 기간 중 집을 판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혼인 기간 중 주택 소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소득을 신청자 본인만 넣는 경우: 같은 세대 성년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 재혼 가정의 자녀 수: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함께 사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