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평균 소득을 넣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하고, 고른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넘는지 알려 줍니다.

- 내 소득 비율

사무실 책상 위의 급여 명세서와 작은 계산기, 커피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정합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100%로 두고,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120%, 130%, 140%, 160% 같은 상한을 둡니다. 그래서 같은 신혼부부라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일수록 허용 금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LH가 안내하는 2025년도 통계 기준 금액을 기본값으로 넣었습니다. 해마다 새 통계가 나오면 공고에 쓰이는 금액도 바뀌므로, 신청할 단지 공고문의 소득표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 구분별 기준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특별공급민영주택국민주택공공분양
신혼부부140% (맞벌이 160%)140% (맞벌이 160%)130% (맞벌이 200%)
생애최초160%130%130% (맞벌이 200%)
신생아160%130%140% (맞벌이 200%)
다자녀소득 기준 없음120%120% (맞벌이 200%)
노부모 부양소득 기준 없음120%120% (맞벌이 200%)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이 상한을 넘더라도, 세대가 가진 부동산 가액이 정해진 기준(국민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 수준) 이하라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도 같은 방식의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월평균 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비과세 수당은 빠지고, 세금 떼기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올해 새로 일을 시작했다면 올해 소득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눕니다. 자영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씁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성년 세대원 소득도 모두 더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민영주택은 "3인 이하"를 한 구간으로 봅니다

민영주택 공고문의 소득표는 보통 3인 이하, 4인, 5인처럼 나뉘어 있어 1·2인 가구도 3인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계산기에서 민영주택을 고르면 3인 이하 가구에 3인 금액을 씁니다. 공공분양은 가구원 수별 금액을 따로 쓰고, 1·2인 가구에 가중치를 두는 공고도 있으니 공고문 표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과세 대상 총급여)을 씁니다. 비과세 수당은 빠집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더하나요?

같은 세대(주민등록표)에 있는 성년 세대원의 소득은 모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공급 종류별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특별공급은 끝인가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부동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통계청 발표 이후 새 통계가 공고에 반영되며, 같은 해라도 공고에 적힌 기준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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