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대금은 세 번에 나눠 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냅니다. 흔한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보통 4~6회), 잔금 30%이며 단지마다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표에서 정확한 비율과 날짜를 확인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계약금은 거의 대출이 안 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2~3주 안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은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모아 둔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결과의 "계약 때" 금액이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인지가 청약 전에 가장 먼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은 대부분 시공사가 알선하는 중도금 집단대출로 냅니다. 집단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서 빠지지만,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를 거치므로 이미 대출이 많거나 규제지역 다주택이면 대출 비율이 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입주 때 한꺼번에 내는 "이자 후불제"인지, 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내는 "무이자"인지도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내면서 중도금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보통 새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는 DSR과 LTV가 적용되어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잔금 대출 예정액을 보수적으로 넣어 보세요.
취득세 계산 기준
이 계산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의 기본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을 더한 금액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6억원 이하 | 1% | 0.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원) × 2/3 − 3)% | 취득세율의 10분의 1 |
| 9억원 초과 | 3% | 0.3% |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같은 다주택 중과세율과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