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조건은 "통장 기간 + 돈 + 규제지역 추가 조건"
아파트 일반공급은 1순위 신청자를 먼저 뽑고, 1순위에서 다 차면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기 단지는 사실상 1순위가 신청 자격입니다. 1순위 조건은 크게 세 겹입니다.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 민영주택이면 예치금이 얼마나 있는지(국민주택이면 몇 회 납입했는지), 그리고 규제지역이면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조건이 더 붙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 지역 | 비규제지역 |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1년 이상 (지자체가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음) | 2년 이상 |
| 수도권 밖 | 6개월 이상 (지자체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음) | 2년 이상 |
국민주택은 같은 기간에 납입 횟수도 채워야 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12회, 수도권 밖은 6회, 규제지역은 24회 이상입니다. 연체한 회차는 인정 횟수에서 늦어진 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에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지역은 청약하는 단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공고일 당일까지 넣으면 되지만, 공고일 이후 넣은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치금 표는 청약 예치금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추가되는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가 되고, 과거 5년 안에 세대 구성원 누구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1순위에서 빠집니다.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가진 세대도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1주택 세대는 1순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점제 물량에는 넣을 수 없고, 추첨 물량에서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가 어느 규제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 첫 장과 단지 페이지 위쪽의 표시(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