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기준표 2026 - 지역·면적별 금액과 넣는 시점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정해진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청약하는 단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치금 기준표
| 신청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부산을 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입니다.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예치금은 기타 광역시 기준을 씁니다. 경기도의 시는 "그 밖의 시·군" 금액입니다.
기준 지역은 내 주민등록 주소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단지 84㎡에 청약하면 경기 기준 200만원이 아니라 서울 기준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에 청약할 때는 경기 기준 금액이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고가 뜬 다음 날 넣은 돈은 그 단지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심 단지가 있다면 분양 소식이 들릴 때 미리 채워 두세요. 더 큰 면적에 청약하려면 큰 면적 예치금을 채우면 되고, 작은 면적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예전 청약예금은 가입할 때 정한 면적 기준이 있어, 다른 면적에 청약하려면 은행에서 면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면 은행 앱이나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에서 통장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