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정리 2026 - 민영·국민주택, 규제지역 차이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채우는 것이 사실상 청약 자격입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청약하는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1순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책상 위 노트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직장인의 손

먼저 볼 것: 주택 종류와 지역 규제

1순위 조건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민영주택(일반 건설사가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인지 국민주택(국가·지자체·LH 등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인지, 다른 하나는 청약하는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입니다. 단지 공고문 첫 부분에 규제 여부가 적혀 있고, 이 사이트 단지 페이지 위쪽에도 표시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국민주택 1순위

1순위 안에서 누가 먼저 되나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가점제·추첨제 비율대로 뽑습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전용 40㎡ 초과는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뽑습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인정 한도(월 25만 원)까지 꾸준히 넣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같은 1순위라도 단지가 있는 시·군에 일정 기간 이상 산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뽑힙니다. 해당지역에서 다 차지 않아야 기타지역(같은 도의 다른 시·군, 수도권 대규모 택지는 경기·서울·인천) 신청자에게 기회가 갑니다. 거주 기간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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