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2026 - 84점 구성과 점수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청약 가점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고르는 점수입니다. 항목은 세 개뿐이지만 기준일과 인정 범위를 잘못 알아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 물량은 점수 높은 순으로, 추첨제 물량은 무작위로 뽑습니다. 비율은 규제 여부와 면적에 따라 다르며,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면적일수록 가점제 비율이 높고 비규제지역의 85㎡ 초과 면적은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공고문 "입주자 선정 방법"에서 해당 단지의 비율을 꼭 보세요. 점수가 낮다면 가점제 비율이 높은 면적보다 추첨 비율이 높은 면적이 당첨 확률이 큽니다.
세 항목의 배점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그 뒤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세 항목을 더한 84점이 만점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만 34세, 혼인 3년 차, 자녀 1명, 청약통장 8년 가입, 배우자 통장 3년 가입인 신청자를 가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가운데 빠른 날인 만 30세부터 세어 4년이므로 1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 모두 2명이라 15점입니다. 본인 통장 8년은 10점이고, 배우자 통장 2년 이상으로 3점을 더해 13점입니다. 합계는 10 + 15 + 13 = 38점입니다.
점수가 실제로 오르는 방법
-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무주택 기간은 해마다 2점, 통장은 1점입니다.
- 부모님을 모시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으면 부양가족이 늘어납니다. 다만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 세대에 집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대 3점이 더해집니다. 배우자 통장이 없다면 지금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점수가 오릅니다.
가점을 잘못 넣으면
청약홈에서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실제보다 높게 넣어 당첨되면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도 당첨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으로 넣은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거나, 등본에 함께 있던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한 실수입니다.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