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세 가지 항목을 고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를 바로 보여 주고, 그 점수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근 단지까지 찾아 줍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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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32점
부양가족-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내 점수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근 단지

점수를 계산하면 최근 1년 당첨 가점(해당지역 최저 점수)과 비교해 보여 드립니다.

해당지역 1순위 최저 당첨 가점 기준입니다. 거주 지역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정리는 청약 당첨 커트라인에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끼운 점검표를 펜으로 채우는 손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줄을 세웁니다.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세 항목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폭이 가장 커서, 가족 수가 한 명 늘 때마다 5점이 오릅니다.

항목점수 매기는 법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에서 자주 틀리는 것

무주택 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가운데 빠른 날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만 30세 전에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무주택 기간이 0년이며, 이때도 무주택자이므로 "1년 미만" 2점을 받습니다. 지금 집이 있는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소형·저가 주택이나 상속받은 공유지분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으니 해당한다면 공고문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미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 가입해 17점이면 배우자 기간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는

계산한 점수는 단지별 지난 당첨 가점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청약 일정의 단지 페이지에서 당첨 가점이 공개된 단지를 찾아 비슷한 지역·면적의 최저 점수를 보세요. 점수가 모자라면 추첨 물량이 많은 면적(85㎡ 초과, 비규제지역)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라, 틀리게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가 안 됐고 미혼인데 무주택 기간 점수는?

무주택 기간은 0년으로 보지만 무주택자이므로 "1년 미만" 구간의 2점을 받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으며, 부모님 세대에 주택이 없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는 특별공급에도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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