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줄을 세웁니다.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세 항목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폭이 가장 커서, 가족 수가 한 명 늘 때마다 5점이 오릅니다.
| 항목 | 점수 매기는 법 | 만점 조건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 기간에서 자주 틀리는 것
무주택 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가운데 빠른 날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만 30세 전에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무주택 기간이 0년이며, 이때도 무주택자이므로 "1년 미만" 2점을 받습니다. 지금 집이 있는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소형·저가 주택이나 상속받은 공유지분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으니 해당한다면 공고문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미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 가입해 17점이면 배우자 기간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는
계산한 점수는 단지별 지난 당첨 가점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청약 일정의 단지 페이지에서 당첨 가점이 공개된 단지를 찾아 비슷한 지역·면적의 최저 점수를 보세요. 점수가 모자라면 추첨 물량이 많은 면적(85㎡ 초과, 비규제지역)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라, 틀리게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