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2026 - 주택 소유 이력, 소득세 납부,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세대를 위한 물량입니다. 가점 경쟁이 아니라 추첨 위주라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기회가 큽니다.

기본 자격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지금 무주택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채울 것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1인 가구는 정해진 면적·물량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일정 기간(통상 5년 이상) 낸 이력이 있을 것
- 소득 기준 충족
국민주택 생애최초는 청약통장에 선납금을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한 요건도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주택 구분과 공고마다 차이가 있으니 공고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민영주택 생애최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고,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30% 이하, 공공분양은 130% 이하(맞벌이 200%)입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는지"를 세대 전원으로 봅니다
신청자 본인이 집을 가진 적이 없어도, 같은 세대 배우자나 등본에 함께 있는 부모님이 예전에 집을 가졌다면 생애최초가 안 됩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샀다가 판 이력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이라면 세대 분리를 고민하기 전에, 세대 분리 시점과 공고일의 관계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생애최초는 소득 구간별 물량 안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먼저입니다. 가점이 필요 없으므로, 1순위 조건과 소득세 납부 이력만 맞으면 20대 후반·30대 초반에게 가장 문이 넓은 물량입니다.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