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배점 2026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가족 구성으로 자격이 생기는 물량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보다 신청자가 적은 편이라 조건이 맞는다면 꼭 따져 볼 만합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길을 함께 걷는 조부모와 부모, 아이 둘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태아·입양 자녀 포함)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으나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과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고,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분양은 120%(맞벌이 200%) 이하입니다.

당첨자는 배점표로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깁니다. 자녀 수 배점이 가장 크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점수가 같을 때의 순서는 공고문 선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려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채워야 하고, 부양하는 부모님과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고, 국민주택은 120% 이하, 공공분양은 120%(맞벌이 20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같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가 높아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한 노부모 물량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한 단지에서는 특별공급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별 경쟁률은 다르므로, 지난 비슷한 단지의 특별공급 신청 현황을 보고 고르세요.

공식 확인처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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